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첫 구속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첫 구속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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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는 30일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권모(37·여)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해 도주 우려가 있는 여성 학부모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고 권씨만 구속됐다.

충청 지역 유력 향토기업가의 며느리인 권씨는 3개국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딸을 외국인학교 2곳에 부정 입학시켰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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