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강원랜드 도박 위해 빌린 돈은 갚아야”

창원지법 “강원랜드 도박 위해 빌린 돈은 갚아야”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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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오민석 부장판사)는 안모(51)씨가 김모(49)씨에게 빌려준 9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안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31일 판결했다.

우리 민법은 도박과 뇌물제공 등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이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무효로 본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에 해당한다고 봐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을 불법인 일반 도박과 달리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박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씨는 2010년 10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안씨에게서 900만원을 빌렸고 실제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했다.

김씨가 “도박은 불법이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며 돈을 갚지 않자 안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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