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 정당활동에 개인사무소 쓰면 위법”

대법 “지역 정당활동에 개인사무소 쓰면 위법”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정당 지역위원회의 사무공간으로 썼다면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이모(53)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사무소를 상시로 정당활동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법에서 금지한) 시ㆍ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개인비용을 들여 2009년 8월 사단법인 정읍아카데미라는 명칭의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씨는 민주당 정읍시 지역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을 사무실 바깥에 게시하고 사무실에서 민주당원 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당법 37조 3항은 과거 지구당의 폐해를 없애려고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1ㆍ2심은 이씨가 개설한 사무실에서 상시적인 정당활동 및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