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女 방송인 집행유예 2년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女 방송인 집행유예 2년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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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우유 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A(30·여)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삼윤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동안 수감생활을 성실히 감내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프로포폴 의존성을 단절하고 사회에 복귀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지난해 2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단순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한편, 교도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 직후인 오전 11시께 호송차량을 타고 교도소로 돌아간 뒤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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