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다리다 50㎝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대리 기다리다 50㎝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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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친구를 놀라게 하려고 승용차를 50㎝가량 운전한 30대의 면허를 음주운전이라며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김모(35)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승용차 보닛에 앉은 친구에게 장난을 걸기 위해 승용차를 50㎝가량 앞뒤로 움직였다.

이를 본 행인이 위험한 장난을 한다고 참견한 것을 두고 서로 시비가 붙어 김씨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친구를 놀라게 할 요량으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 정도 움직인 것이 전부로, 운전한 동기가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약 50cm에 불과하다”며 “친구 입장에서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여년 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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