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학습지 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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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일 투쟁 재능교육 해고자들 권리주장 ‘탄력’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회사를 상대로 1800일 가까이 투쟁을 전개해 온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권리 주장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등이 재능교육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아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록 위임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일정 정도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습지 지도라는 노무 제공은 학습지 회사 운영에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 해고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실적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많이 나는 점 ▲매일 출근을 강제하지 않는 점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201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전국학습지노조도 노조법상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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