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혐의’ 강병규 최후진술에서

‘이병헌 협박 혐의’ 강병규 최후진술에서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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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송인 강병규에 징역 2년6월 구형

공동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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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연합뉴스
강병규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지난 2010년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병헌이 일하고 있는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월에는 명품시계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강병규는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인간 관계가 없는 만큼 그를 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면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사건 역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 강병규는 “금전적 피해 부분은 반드시 갚겠다.”면서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강병규를 대리한 변호인은 공동공갈과 폭행 등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사기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하지 못한데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봐야지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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