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7일 출국… 특검조사 변수

김윤옥 여사 7일 출국… 특검조사 변수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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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방식 등 이번주 결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빌린 12억원 가운데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규명 중인 6억원의 출처와 별도로 농협 대출 자금 6억원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소유주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서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김 여사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국외 순방길에 동행한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으로는 특검 소환, 청와대 방문, 서면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이 있다.

소환 조사는 김 여사가 출국을 앞두고 있는 데다 경호처와의 경호 조율 문제 등이 있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성역 없는 조사를 내건 만큼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면 수사의 상징성은 높일 수 있으나 수사 결과가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역풍은 부담이다.

청와대 방문 조사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특검팀이 청와대 안까지 들어가 대통령 부인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측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면조사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이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한 만큼 5일까지 서면 질의서를 발송해 출국 전까지 이를 받아 검토한 후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서면조사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조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부산지검으로 내려가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딸 정연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특검 관계자는 4일 이와 관련, “아직 조사 여부와 방식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김 여사의 출국에 따른 수사 영향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연장 없이 30일간의 기본 수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마칠 방침이었으나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김 여사 조사 방식을 정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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