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막자’…증인지원실 확대 설치

‘성폭력 2차 피해 막자’…증인지원실 확대 설치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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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산 18억 신규 편성…일반 형사사건 증인도 이용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하는 증인지원실이 연간 증인 수 1천명 이상의 일선 지방법원으로 확대 설치된다.

5일 대법원 및 국회에 따르면 법정중심재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증인지원실 설치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다.

증인지원실이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시설이다.

지난 2월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증인들은 법원에 소속된 증인지원관과 사전 약속을 해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에서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다.

증언을 마친 증인들은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증인지원관 상담을 거친 후 안내를 받아 법원 청사를 나서게 되며 신변 보호가 필요할 때는 법원 경비관리대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은 증인지원실 설치 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ㆍ창원ㆍ청주지법 등은 자체적으로 증인지원실을 설치한 뒤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

대법원은 예산 신규 편성을 통해 증인의 수가 연 1천명 이상인 법원으로 이를 확대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 전부에 증인지원실 및 증인지원관을 둘 예정이다.

대법원은 증인지원실 이용 대상을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증인으로 확대해 보호 시스템하에서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지원실 설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증인으로 나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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