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권 보장 안해”… 한국타이어 고발

“가맹점 영업권 보장 안해”… 한국타이어 고발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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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테이션 점주 공정위에 신고… 6년 동안 인근 지역에 7곳 개장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판매 가맹사업인 티스테이션 가맹점주와 시민단체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확장해 개별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5일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발에 참여한 티스테이션 서울 석촌점주 김모(55)씨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06년 1월 김씨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잠실점, 이듬해 방이점·송파오금점, 2010년 백제고분로점·문정점, 올해 5월 송파배명점·송파삼전점 등 7개의 매장을 인근 지역에 연달아 개장했다. 김씨는 “가까운 거리에 가맹점이 늘어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올해 코앞에 매장 2곳이 생긴 이후로는 매출이 37%가량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가맹점이 늘어나면 한국타이어가 얻는 전체 매출은 늘어나지만 개별 가맹점은 영업 지역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타이어는 교체 주기가 길어 사업장이 밀집될 경우 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티스테이션 전국 가맹점 수는 2008년 223곳에서 올해 440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공간 내에서는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티스테이션은 타이어 판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종합 정비점이기 때문에 다른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하는 것”이라면서 “대리점 간 가격 차별을 한 사실이 없다. 대리점 간 할인율 차이를 둔다고 해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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