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대선이후로 재판 늦춰달라”

이석현 의원 “대선이후로 재판 늦춰달라”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대선을 40일가량 앞두고 피고인이 당에서 중책을 맡아 (재판 관련)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후에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록이나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명확해질 수 있어 계속 미룰 수는 없지만, 피고인 사정과 준비기일이라는 점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며 “우선 심리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6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