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도 전액배상보험 들어야 형사면책”

“자전거사고도 전액배상보험 들어야 형사면책”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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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전거 사고라도 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만 들었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정씨의 보험은 보상한도(1억원)가 정해져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지나다 굴다리에서 걸어 나오던 행인과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액(400만원)을 보험으로 전액 배상할 수 있다며 공소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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