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진대가 금품 받은 인천항운노조 前간부 구속

檢, 승진대가 금품 받은 인천항운노조 前간부 구속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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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인천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항운노조 전 간부 A씨를 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 사이 인천항 현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같은 조합원이자 부하 직원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께부터 인천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신규 채용과 승진 등을 대가로 상급자에게 금품을 상납한 정황을 포착,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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