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 윤리위 회부 징계 착수

“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 윤리위 회부 징계 착수

입력 2012-11-10 00:00
수정 2012-11-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윤리위가 법관의 법정 언행을 신중히 해 달라는 권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어긴 첫 사례”라면서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보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외부 위원 7명, 법관 3명, 법원 일반직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징계 청구, 서면 경고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대법원이 이를 이행하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