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 윤리위 회부 징계 착수

“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 윤리위 회부 징계 착수

입력 2012-11-10 00:00
수정 2012-11-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윤리위가 법관의 법정 언행을 신중히 해 달라는 권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어긴 첫 사례”라면서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보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외부 위원 7명, 법관 3명, 법원 일반직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징계 청구, 서면 경고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대법원이 이를 이행하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