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수수’ 김세욱 前행정관 징역 2년6개월·추징금 1억

‘금괴수수’ 김세욱 前행정관 징역 2년6개월·추징금 1억

입력 2012-11-10 00:00
수정 2012-11-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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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9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더욱 경계해야 했는데 오히려 김 회장에게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에 절을 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9월 김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부탁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 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행정관은 최근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팀으로부터 옥중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빌린 부지 매입 자금 6억원을 관리하는 데 관여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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