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배 ‘여친’ 성폭행…항소심도 중형

헤어진 후배 ‘여친’ 성폭행…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2-11-11 00:00
수정 2012-11-11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된 김모(22)와 남모(3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인 후배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김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남씨의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5시께 A(15)양이 자신의 후배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 A양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하고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남씨는 1시간 뒤 A양을 또다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