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운전자 과실 증명 못하면 ‘무죄’”

“급발진…운전자 과실 증명 못하면 ‘무죄’”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도 가해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점, 최씨가 40여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보면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최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운전하던 차에 만 2살의 손자와 아내 등이 타고 있었던 만큼 최씨가 과속 등 부주의하게 운전했을 가능성도 경험칙상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안동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갑자기 돌진해 맞은편 도로에서 걸어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