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男, 10~30대 아파트女 특정 신체부위만…

20살男, 10~30대 아파트女 특정 신체부위만…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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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습추행 2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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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노모(20)씨에게 징역 2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탄 이모(32)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5월에는 김모(27)씨의 뒤를 따라가다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이모(14)양과 김모(25)씨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했다.

또 같은 달 9월 주택가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모(17)양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밤늦은 시간 홀로 가는 여성들의 뒤를 쫓아가 추행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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