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돈 받은 ‘막장 수협’

성접대·돈 받은 ‘막장 수협’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불자에 27회 무심사 100억 불법대출

신용불량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 준 전·현직 금융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채무자에 대한 적격심사나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거액을 불법 대출해 준 수협 광주 모 지점 전 지점장 A(44)씨와 전·현직 임직원 4명,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낸 신용불량자 B(36)씨 등 모두 6명에 대해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배임증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명의수탁자 17명과 모집책 등 관련자 2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 12월 8일 B씨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226㎡ 크기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한 1억 6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모두 75차례에 걸쳐 총 107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A씨 등은 적격 심사 없이 선 대출 후 담보 형식으로 돈을 빌려줬고 그 대가로 룸살롱 접대, 현금·승용차 수수, 아파트 리모델링 등 각종 방법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을 대출받은 B씨는 이 돈으로 모집책과 명의수탁자 17명에게 수백만원씩을 준 뒤 이들의 이름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경매받아 리모델링한 뒤 되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명의 수탁자들은 A씨 등이 대출금액을 높여 주기 위해 담보가치를 무리하게 높게 평가한 탓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돼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로 처벌까지 받게 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재임 당시 타 지역 담보대출과 관련, 이와 비슷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