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취급 병·의원 44곳 적발

프로포폴 불법 취급 병·의원 44곳 적발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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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1265병 팔아넘긴 제약회사 직원도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회사에 반품된 프로포폴을 성형외과 직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5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이던 이모(35·여·구속기소)씨로부터 ‘무자료로 프로포폴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반품용으로 관리하던 프로포폴 20㎖ 앰플 1265병을 병당 10만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검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차량에 8㎖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9병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검경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여하거나 관리한 병·의원을 단속해 4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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