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속정보 흘려주고 챙긴 최고급 술 봤다니

경찰이 단속정보 흘려주고 챙긴 최고급 술 봤다니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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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수년간 금품을 받아 챙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0) 경위를 수뢰후 부정처사·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게임장 업주 이모(별건 수감중)씨에게 “언제 단속이 나오는지 알려주고 단속 때 걸리지 않도록 잘봐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2009년 4월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부임해 서울 전역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게 됐을 때도 이씨로부터 2009∼2010년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추석·설 연휴에 명절 선물 명목으로 받은 로열 살루트 21년산 양주 20병(시가 300만원 상당)이 포함됐다.

 또 지난 2009년 11월 말 강릉에 놀러 가 다른 경찰관 3명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 250만원을 이씨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경위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2009년 당시 경찰 고위 간부의 친척에게 2000만원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던 대상자였다. 이씨는 당시 김 경위가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발령받게 도와달라고 청탁했으며 실제 김 경위는 그때 원하던 자리로 갔다.

 검찰은 김 경위가 이씨와 친분이 있는 만큼 이씨나 다른 업주로부터도 돈을 받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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