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불산사고 공장장 등 2명 영장

구미경찰, 불산사고 공장장 등 2명 영장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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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원은 불구속 입건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9월27일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휴브글로벌 공장장 장모(47)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윤모(4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휴브글로벌 대표이사 허모(48)씨와 직원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장씨와 윤씨는 작업자가 화공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사고 당일 충북 음성의 공장에 출장 갔고, 윤씨는 사무실에 있었지만 현장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A씨는 현장에서 불산을 옮기는 공정에 참여했으나 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표이사 허씨는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27일 오후 3시43분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탱크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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