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7년간 성폭행 큰아버지 45년형 구형

친조카 7년간 성폭행 큰아버지 45년형 구형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조카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性) 노리개로 삼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큰아버지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4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영신 검사는 A(58)씨에 대한 최근 구형 공판에서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7년여 동안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일삼은 큰아버지의 죄질과 범정(犯情)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A씨의 혐의를 7년 이상 30년 이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범죄가 계속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해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2분의1 가중)으로 45년형을 구형했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인 셈이다. 이번 구형은 단순 성폭력 범죄로는 가장 긴 것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친조카 B(15)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산 후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성폭행을 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아 오다 지난 9월 25일 구속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