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부지대금 12억 시형씨 편법 증여 결론

내곡동 부지대금 12억 시형씨 편법 증여 결론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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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특검 “김윤옥 여사 변제 의사”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어머니 김윤옥 여사 등으로부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 12억원을 편법 증여받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형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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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특검은 이날 “김 여사는 서면진술서에서 시형씨가 땅값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땅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면서 아들에게 매입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시형씨의 증여 과세자료를 강남세무서에 통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는 소득세처럼 누진세율 체제여서 12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3억 2000만원으로 특가법상 검찰 고발 기준(5억원) 이하인 만큼 형사처벌 없이 세금만 추징된다.”고 말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 9억 7200여만원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시설관리부장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 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 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청와대는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이 대신 갚아 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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