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소갈비 배신’

쿠팡의 ‘소갈비 배신’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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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저질 3등급, 특S급으로 속여… 과태료 800만원 부과

40대 직장인 김상인(가명)씨는 지난해 8월 쿠팡에서 소갈비 세트를 사 본가와 처가에 각각 보냈다. ‘특S급’ 호주산 청정우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 그러나 며칠 뒤 김씨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었다. 씹을 수 없어 다 버렸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곧바로 쿠팡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먹을 수 없는 고기를 팔았다’는 항의 글로 도배가 돼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 세트를 팔면서 ‘부드러운 육질의 특S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호주산 소고기 등급 중 특S급은 없다. 실제로 판 제품은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이하 암소로 ‘S’급이었다. S는 11개 호주산 소고기 등급 중 9번째다. 한우 기준으로는 최저 3등급이나 등급 외에 해당한다.

쿠팡은 이 제품을 52% 할인된 5만 712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 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에 대한 허위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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