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462명 사법처리

檢,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462명 사법처리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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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3명 포함 20명 구속, 442명 불구속 기소

지난 4ㆍ11 총선 직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지난 3개월간 전국 14개 검찰청별로 대리ㆍ중복투표 등의 의혹이 있는 1천735명을 수사한 결과, 462명을 이같이 사법처리하고 858명은 입건유예, 20명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나머지 395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구속자 중에는 오옥만(51ㆍ여), 이영희(50), 윤갑인재(50)씨 등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3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를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제한했다.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 중 자백하는 경우도 모두 입건유예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혐의자 상당수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했으나 대리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이같이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정당 비례대표 경선에 있어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는 헌법상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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