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KTX 열차 선로공사 근로자 덮쳐 1명 숨져

천안서 KTX 열차 선로공사 근로자 덮쳐 1명 숨져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천안에서 KTX 열차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7분께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코레일 외주업체 직원 배모(42)씨 등 2명이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배씨는 치료 도중 숨지고 함께 있던 코레일 직원 김모(42)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사고를 수습하느라 후속 열차의 운행이 20분간 지연됐다.

이들은 선로에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11시35분께 풍세교 쪽 선로로 들어가 점검 작업을 벌이다 2분만에 변을 당했다.

선로 옆에 안전지대가 있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차가 남아 있었고, 열차가 운행되는 시각임을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작업이 아닌 상시 점검은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선로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 점검할 때는 관제실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관제실에서 열차가 지나간 후에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외주업체 책임자와 코레일 관리자 등을 소환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코레일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암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들이받아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선로동결 방지 작업을 서둘러 끝내기 위해 마지막 열차가 통과하기 전에 선로에 들어갔다가 참사를 당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