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식당 여주인 살해혐의 40대 ‘무죄’

대구지법, 식당 여주인 살해혐의 40대 ‘무죄’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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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6일 성관계를 거부하는 식당 여주인(49)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진술이나 행동에 미심쩍은 면이 있지만, 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주장하는 유죄 정황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식당 여주인이 살해되기 직전 함께 있었던 점, 평소 식당 여주인과 관계 등으로 범인으로 몰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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