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대법 “국가에 배상책임” 확정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대법 “국가에 배상책임” 확정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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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용산철거대책위 위원장 이모(39)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월간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곤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용산사건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거부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고, 이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2010년 1월에야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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