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목줄 안하면 과태료

맹견에 목줄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나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브라우니’가 속한 시베리안허스키도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는 개가 사육 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 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되며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1-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