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부 성폭행범 징역 15년

만삭 임신부 성폭행범 징역 15년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만삭 임신부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경근)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자 피해자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됨에 따라 엄벌에 처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8월 인천 한 다세대주택 1층 A(2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1-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