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한 설립자 장남 총장 자리 앉힌 수원여대

횡령·배임한 설립자 장남 총장 자리 앉힌 수원여대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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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직위해제·징계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모(48) 수원여대 총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 수원여대는 교과부 감사에서 총장 임용과 이사회 개최, 교비 회계 집행 등 다방면에 걸쳐 각종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지난 7월 2~20일 수원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과부로부터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아 당연퇴직 대상인 자를 총장에 임명하는 등 임용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음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수원여대 설립자의 장남인 이 총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전산장비업체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인은 교과부의 해임 요구에도 징계 수위를 낮춰 지난 1월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 총장은 이후에도 전산장비를 구매하면서 다시 1억 6000만원을 받아 배임 수재 혐의로 형사 기소까지 됐지만 법인 측은 직위 해제 등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총장은 또 비리 총장 해임을 요구하며 파업한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 소속 교직원 26명을 징계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직원징계위원회로 바꿔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직장 폐쇄 조치를 취해 이 과정에서 노사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대학학력인정 각종학교인 한민학교 역시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 부여, 자격 미달자 교수로 채용, 외국인 유학생 허위 모집 광고 등 학교 업무에서의 각종 위법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세계사이버대학도 교비 회계 집행, 임차료 집행 등에서 부당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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