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해범 징역23년

올레길 살해범 징역23년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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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심원 9명중 6명 “성폭행하려다 살인” 인정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최용호)는 20일 지난 7월 12일 올레길을 탐방하던 강모(40·여)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해 우발적인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한 검찰 조사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이 강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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