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흉기난동’ 10대 기소…檢, 치료감호 청구

‘초교 흉기난동’ 10대 기소…檢, 치료감호 청구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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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흉기로 학생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김모(18·고교 중퇴)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검찰은 법원에 김군의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9월28일 오전 서울 반포동 K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급회의를 하던 학생 30여명을 향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6명에게 골절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후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간 김군은 교실에서 5분가량 난동을 부린 뒤 복도에서 남자 교사들에게 제압당했다.

수사과정에서 김군은 “원래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을 죽이려고 했지만 경비가 삼엄할 것 같아 지하철 9호선을 그대로 타고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 ‘잘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고 있던 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

애초 김군은 학생들을 살해할 마음이었으며, 범행 후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할 생각으로 “장례식은 치르지 말고 시신 처리나 해달라”라는 내용의 메모를 미리 적어두기도 했다.

검찰은 김군이 지난해 초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 조사와 병행해 감정유치 절차에 따라 김군의 정신상태를 감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군의 심리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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