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실무협의회도 성과없이 종료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도 성과없이 종료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간부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논란을 빚은 검찰과 경찰이 이중수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번째 협의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준식 대검찰청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등 검찰과 경찰 측 인사들이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수사실무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제를 두고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자리로 지난 15일에는 실무자들보다 윗선이 참석하는 수사협의회가 열렸다.

양 기관은 이날 약 1시간30분 간의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는데 그쳤다.

경찰이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종료된 뒤 필요에 따라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51)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검찰은 수사지휘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나 경찰이 상대기관 소속 직원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전담하자는 경찰 측 제안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초 이날 수사협의회가 예정됐으나 경찰이 하루 전인 20일 상대기관 소속 직원 비리 수사 때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전담하자는 안을 내놓자 검찰이 난색을 표명하며 양 기관 간 회동을 실무협의회로 한 단계 낮추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해 추후 수사협의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일정을 마쳤다.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협의회에서 수사 개시 시점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입력한 시점으로 설정해 먼저 입력한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갖고 다른 기관이 보조하는 형태로 가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