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증거 인정 안돼”

대법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증거 인정 안돼”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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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이라도 사후영장 받아야”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채혈을 했다면 이를 음주운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모터바이크를 몰고 가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ㆍ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ㆍ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본인 동의가 없거나 사전영장이 없으면 강제채혈을 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나아가 긴급한 사항과 엄격한 요건이 인정되면 강제채혈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처음 못박은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모터바이크를 몰고 가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인근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한 뒤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아들의 동의을 얻어 김씨의 혈액을 채취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측정되자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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