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도용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영장

고객 정보 도용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영장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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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고객 정보를 도용한 혐의(사기 등)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정모(20)씨와 김모(25·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의 판매 팀장 및 상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평소 관리하던 고객 정보 가운데 180건을 이용, 고객 동의 없이 신규 가입 신청서를 만들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전산망에서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신규 가입 신청서를 본사 전산망으로 발송, 휴대전화 113대(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로챈 휴대전화를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행각은 개통한 휴대전화 가운데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본사에서 대리점 사장에게 개통 정황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대리점 사장은 지난 9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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