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사건’ 제보 운전기사 포상금 3억

‘현영희 사건’ 제보 운전기사 포상금 3억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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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액 중 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현영희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정동근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선관위가 그동안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의 부산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도록 해 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는 지난 8월 정씨의 신고로 선관위가 현 의원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현 의원은 현재 1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포상금 3억원의 50%인 1억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50%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씨 외에도 선거 범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3억 6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가 진모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진모씨의 운전기사 고모씨에게도 2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의원을 신고한 사람 2명에게도 각각 500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정통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5000만원을, 자유선진당이 선거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금품을 받은 것을 신고한 이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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