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속도 214㎞·브레이크등 점등·ABS 작동… 그래도 급발진 여부 알 수 없다?

순간속도 214㎞·브레이크등 점등·ABS 작동… 그래도 급발진 여부 알 수 없다?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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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사고차량 조사 “기계 결함 없다 판단 유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바람에 의혹만 더 커지게 됐다.

더욱이 사고 순간 속도가 시속 214㎞에 이르고 브레이크등이 켜진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급발진 원인 규명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합동조사반은 “지난해 11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BMW528i 사고 차량의 엔진제어장치를 조사한 결과, ‘사고 순간 시속 214㎞’ ‘브레이크등 점등’ ‘바퀴잠김방지장치(ABS) 작동’을 확인했으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반은 “사고 차량에는 사고기록장치(EDR)가 달려 있지 않아 제동 시점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브레이크등은 달리던 차가 사고 당시 충격 이후 관성에 의해 점등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EDR은 급발진 조사의 핵심 장치로 사고 5초 전부터 에어백과 연동돼 사고 순간 상황을 담는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정작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면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깊어지고 자동차 제조사에 면책 빌미만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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