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성행위중 남편 목졸라 숨지게 했다가...

40대女, 성행위중 남편 목졸라 숨지게 했다가...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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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선고 “고의성 인정할 증거 없어”

성행위를 벌이다가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부장 문유석)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경찰에서의 자백은 남편을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남편이 어린 딸을 성추행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살인의 계기로 의심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건 당일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어서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부검 결과 남편은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내가 목을 졸랐는데도 상대적으로 힘이 센 남편이 저항한 흔적이 뚜렷하게 없고 서서히 일정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4시 15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성행위를 하던 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의 요구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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