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 타 여대생 성폭행 교직원 ‘혹 떼려다’

술에 약 타 여대생 성폭행 교직원 ‘혹 떼려다’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서 징역 1년 늘어…신상정보공개도 두 배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과 술을 마시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어 실신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대학교 교직원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법원에서 되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33)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도 원심보다 5년이 더 늘어난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실신시키고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교 교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명목으로 피해 사실을 누설해 추가 피해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 우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춘천 모 대학 교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11시30분께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 A(21)씨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맥주에 넣었고, 이를 마신 A씨가 실신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