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을 위반한 경기보조원(캐디)이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경기보조원 A(34·여)씨가 골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퍼는 캐디에게 8천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가 타격한 공이 위치한 곳에서 원고가 있던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피고가 타격한 공의 속도를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가 타격한 공이 떨어진 위치로부터 앞쪽으로 이동한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산정할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충남의 한 골프장에 서있다가 B씨가 150m 거리에서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자 1억6천900여 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경기보조원 A(34·여)씨가 골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퍼는 캐디에게 8천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가 타격한 공이 위치한 곳에서 원고가 있던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피고가 타격한 공의 속도를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가 타격한 공이 떨어진 위치로부터 앞쪽으로 이동한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산정할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충남의 한 골프장에 서있다가 B씨가 150m 거리에서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자 1억6천900여 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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