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세대상 확장 법인세법 조항 무효”

대법 “과세대상 확장 법인세법 조항 무효”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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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임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 확장 못해”

쌍용양회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됐다.

회사 채무를 2005년 말까지 액면가액(주당 5천원)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약정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쌍용양회는 그해 채무 출자전환을 끝냈다.

2005, 200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면서 쌍용양회는 2005년 11월 발행한 주식 발행가액(4만원)과 시가(1만5천800원)의 차액(2만4천200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냈다.

쌍용양회는 그러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구 법인세법 17조1호를 발견하고는 2008년 5월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을 청구했다.

세무서는 그러나 구 법인세법 15조1항을 들고 나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었다.

쌍용양회는 발행가액(4만원)과 액면가(5천원)의 차액(주당 3만5천원)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시가(1만5천800원)에서 액면가액(5천원)을 차감한 금액(주당 1만800원)만 비과세대상으로 봤다.

결국 쌍용양회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쌍용양회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17조에서 말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명하다”면서 “구 법인세법 15조1항은 17조1호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률의 위임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 대상을 확장한 구 법인세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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