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촛불화재 사망자 매연에 의한 질식사

고흥 촛불화재 사망자 매연에 의한 질식사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촛불화재로 숨진 할머니와 외손자는 매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고흥군 도덕면 주모(60)씨 집에서 정밀 감식을 했다.

부검 결과 주씨의 아내(58)와 외손자(6)는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목 눌림 등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씨의 진술대로 머리맡에 켜 둔 촛불이 다 타들어가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3시 50분께 주씨 집에서 불이 나 아내와 외손자가 숨지고 주씨도 머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주씨 등은 6개월분 전기요금 15만7천여원을 미납해 전기 사용이 제한돼 촛불을 사용해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