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알바생 성폭행 사장은 징역 9년형

서산 알바생 성폭행 사장은 징역 9년형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서산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피자 가게 사장 안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용철)는 22일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8월 8일 오후 5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같은 날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신체 사진을 찍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法 “자살 내몰아 죄질 나빠”

재판부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인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맺은 뒤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동생을 만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해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8월 8일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 이모(23)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씨는 성폭행을 당한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 “엄벌 않다니…” 법정서 눈물

이양의 어머니 김모(50)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눈물을 쏟으며 “사람을 죽였는데 9년이 뭐냐. 엄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외치며 30분간 항의했다. ‘서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피해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법 감정보다 형벌이 적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환 공동 대표는 “항소하면 대전지법에 서산 지역의 분위기를 알리고, 대전 시민단체와 연대해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11-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