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심학봉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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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서경희)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 ‘심봉사’란 사조직을 만들어 새누리당 당내 경선 행위에 적극 개입,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조직 결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지지해 달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천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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