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검사’ 영장 청구… 뇌물수수혐의 적용 논란

‘性추문 검사’ 영장 청구… 뇌물수수혐의 적용 논란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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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명백한 성폭행”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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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검 감찰본부는 “범죄 사실이 일부 소명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검사실에서의 성행위와 청사 밖에서의 성관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 검사의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감찰본부는 또 전 검사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 A씨에 대한 기소 협박, 선처 회유, 검사실 내 유사 성행위·성관계 및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의 강압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폭행했다. 검사가 항거할 의사를 지위로 제압했다.”며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지난 12일 전 검사는 모텔에서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A씨가 콘돔을 가져갈까 봐 조심했고 A씨에게 자신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시키는 등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23일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 전 검사가 지난 6일 A씨에게 10일 출석하라고 한 통화 내용 ▲10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160분 정도의 내용 ▲12일 모텔에서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대화 및 모텔에서 나와 차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면서 감찰조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감찰본부는 같은 날 A씨를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3시간 정도 면담 조사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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