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회장 ‘조카사위 상대 토지분쟁’ 승소

효성회장 ‘조카사위 상대 토지분쟁’ 승소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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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뒤집고 파기환송

조석래(77) 효성그룹 회장은 1989년 조카사위 이모씨 명의로 경기 이천의 임야 2필지(7만 2860㎡)를 7700만원에 샀다. 이씨는 매년 이 땅에 대한 토지세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조 회장에게 보내 대신 내도록 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부동산실명법은 1996년 7월 1일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주 명의로 이전하도록 했지만, 조 회장은 2004년에야 이씨에게 땅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조 회장은 2009년 4월 조카사위 이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4년까지 세금 부담 같은 재산적 지출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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