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 물린 강간미수범 DNA추적으로 검거

입술 물린 강간미수범 DNA추적으로 검거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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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입술을 물리면서 남겨진 ‘혈흔 DNA’때문에 3년6개월여만에 범행이 들통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한 채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한 혐의(주거침입강간미수)로 정모(34)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9년 5월2일 오전 4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부산 부산진구 A(32·여)씨 집 문을 두드려 A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A씨가 입술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피해자 A씨의 입술에 묻은 혈흔에서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절도혐의로 추적을 받던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발생 3년6개월여만에 정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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