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돌연 기각 이유는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돌연 기각 이유는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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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성립 상당한 의문 있어 구속 인정 어렵다”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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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뒤)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검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뒤)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검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또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A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이틀 뒤인 12일에도 A씨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왕십리 부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 기각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행위를 뇌물로 본 판례가 다수 있고 국민이 받은 충격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전 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와 한상대 검찰총장 주최로 열린 일선 지검장 회의 등 자체 개혁 움직임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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